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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던 여고생, 친구가 흉기로 찔러 사망

입력 : 2014.06.22 00:37


부산 남부경찰서는 21일 다른 일행과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르다 이를 말리던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고교생 김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에서 다른 10대 일행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자 인근 횟집에서 들고 온 흉기를 휘두르다 이를 말리던 친구인 여고생 A(17·여)양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수변공원에서 밤새도록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다른 일행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