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함께 쌀 관세화를 유예한 나라인 필리핀이 쌀 관세화 의무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받았지만 쌀 의무 수입물량이 2.3배 늘어났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필리핀의 관세화 의무를 오는 2017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 방안은 다음달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받으면 법적 효력을 얻게 됩니다.
필리핀은 쌀 관세화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을 현재보다 2.3배 늘리고, 희망국가에 대해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는 한편 의무수입물량 관세율을 현행 40%에서 35%로 줄여야 합니다.
올해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우리나라는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방침을 WTO 에 통보해야 합니다.
관세화 유예가 종료될 경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물량 40만톤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10% 수준인데, 추가 유예를 하려 할 경우 필리핀의 선례에 따라 의무수입 물량을 80만톤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