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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자의적 비판보도 금지"…언론통제 가속

안서현 기자

입력 : 2014.06.19 10:37


중국정부가 사실상 당국허가를 받지 않은 언론의 비판보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도지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언론과 출판, 영화, TV 등을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어제 각 보도기관에 통지문을 보내 "지국과 인터넷사이트, 경영부문, 취재부문 등에 대한 집중 정리작업을 추진해 법규위반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광전총국은 "사전에 등록된 영역과 범위를 벗어난 취재보도와 기자나 지국이 광전총국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비판보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전총국은 또 기자가 자체적으로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특별호, 내부참고 등을 발행해 비판 보도를 하는 행위, 지국과 취재인원이 광고, 발행, 홍보를 담당하는 기업을 개설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습니다.

또 이번 '통지'와 함께 금전을 받고 뉴스보도를 한 하남청년보와 기사로 협박해 금품을 취득한 남방일보와 무명만보, 지방정부에 광고비용을 분담하게 한 서남상보 소속 기자 등 전형적인 뉴스사기와 허위뉴스인 사례 8건도 공개했습니다.

중국당국은 표면적으로 확인 안 된 보도가 난무하는 언론폐단과 기자들의 금품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진핑 체제의 언론통제 강화와 맞물려 있는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여름을 기점으로 인터넷 공간과 미디어에 대한 검열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유명 블로거와 기자들을 '사회혼란 야기'와 '유언비어 유포' 등의 혐의로 잇따라 체포하는 등 사실상 강도 높은 언론통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