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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장선이 기자

입력 : 2014.06.19 02:30


스웨덴이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정착이 쉽도록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스웨덴 국회가 통과시킨 영주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스웨덴 대학의 박사과정 유학생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에 거주허가를 소지한 기간이 4년 이상이면 영주권 발급 대상이 된다고 일간지 로컬이 보도했습니다.

영주권법 개정 전에는 박사과정 유학생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근로허가 소지기간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평균 5년의 학업을 마치면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주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면 영주권을 상실했던 현행 영주권 유지기준도 외국체류를 최대 2년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됐습니다.

스웨덴에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매년 혹은, 격년으로 체류허가와 근로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