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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베테랑 연방판사, 조던 상표권 침해 재판 포기

입력 : 2014.06.18 10:20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51)이 시카고 슈퍼마켓 체인을 상대로 벌여온 긴 법정 싸움이 '조던 변호인단 대 베테랑 연방판사'의 감정싸움으로 치달았다.

17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던이 슈퍼마켓 체인 '다미닉스'(Dominick's)를 상대로 5년째 벌이고 있는 거액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주재해온 시카고 연방법원 밀튼 쉐이더 판사(89)가 "재판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던의 변호인단은 "쉐이더 판사가 조던에게 손해배상 청구액을 낮추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며 법원에 '판사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연방판사 경력 34년째인 쉐이더 판사는 "조던 변호인단이 근거 없는 부당한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고 판사 기피 사유가 왜곡된 내용으로 충만하다"며 "하지만 앞으로 이 재판에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던은 지난 2010년 '다미닉스'가 광고에 자신의 이름 및 등번호 23번을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했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다미닉스'는 조던이 NBA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후 유명 잡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ports Illustrated)에 전면 축하 광고를 냈다.

광고에는 조던 실루엣 아래 "당신은 한 수 위"(a cut abov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 스테이크용 포장육 2 달러(약 2천원) 할인 쿠폰이 인쇄돼 있다.

조던은 애초 손해 배상액으로 500만 달러(약 55억원)를 요구했다가 250만 달러(27억원)로 이를 조정했다.

그는 법정 소송비용을 제하고 난 나머지 배상액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던이 얼마를 손에 쥐느냐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가 달라진다.

조던의 변호인단은 "쉐이더 판사가 조던을 탐욕스럽다(greedy)고 표현하며 '돼지'(hog)에 비유했다"면서 "배상액을 낮추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쉐이더 판사는 재판에서 "다미닉스가 조던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조던이 피해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요구 규모가 탐욕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쉐이더 판사를 대신해 이번 소송을 맡을 판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조던은 시카고에 기반을 둔 또 다른 식품체인 '쥬얼-오스코'(Jewel-Osco)를 상대로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카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