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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이슬람 모독 혐의 교사에 징역 6개월

홍순준 기자

입력 : 2014.06.16 23:59


이집트 법원이 이슬람교를 모독한 혐의한 기소된 콥트 기독교도 여교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집트 항소법원은 남부 룩소르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담당하는 23살 디미아나 이마드 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마드 교사는 지난해 5월 수업 도중 이슬람교를 모독했다는 학부모회 회장의 고소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그는 1심 재판에서 벌금 10만파운드, 우리 돈 천400만원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집트 검찰도 1심 판결에 항소해 징역형을 다시 구형했고 이번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이마드 교사는 당시 수업 시간에 "콥트 기독교도 교황인 셰누다 3세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보다 낫다고 말한 혐의로 투옥됐다"고 이마드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변호인은 "이마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교과 과정에 맞게 고대와 중세, 근세의 종교적 차이를 설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교장도 법정에서 "이마드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이 변호인은 덧붙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무바라크 전 대통령 정권 때부터 정치적 야권 인사들을 탄압하려는 조치로 '종교 모독 혐의'를 적용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현지 인권단체에 따르면 2011년 이집트 시민혁명 이후 2012년 말까지 종교를 모독한 혐의로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 등 63명이 기소됐습니다.

이집트 형법 제98항은 어떤 형태로든 종교를 모독하는 이들에게 최대 징역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콥트교는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로, 이집트 전체 인구 8천500만 명의 약 10%가 믿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