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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피아' 해운조합 前이사장 구속 수감

박원경 기자

입력 : 2014.06.16 21:56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인수 전 이사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인수 전 이사장이 한국해운조합 재직 당시 조합비 등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 액수는 2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운조합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수재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빼돌린 조합비가 이 전 이사장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구속 수감된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거친 뒤 지난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으로 임명된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출신의 일명 해피아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