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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구속영장 발부

박원경 기자

입력 : 2014.06.16 21:56|수정 : 2014.06.16 21:57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신헌 롯데쇼핑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있던 지난 2008년부터 재작년까지 구속기소된 이모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 등과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리고 이 중 2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전 대표는 또,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이 회사 간부들에게 건넨 뒷돈을 상납받거나 업체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는 등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신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품업체로부터 방송출연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11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롯데홈쇼핑 대표를 거친 뒤 롯데쇼핑 대표로 일하던 신씨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지난 4월 사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