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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프로그램으로 상대패 보며 도박…7명 입건

한세현 기자

입력 : 2014.06.16 11:11|수정 : 2014.06.16 12:32


경기 분당경찰서는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46살 이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20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 해킹 작업장을 차려놓고,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해 게임머니 10조 원어치를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킹프로그램을 구했으며, 게임머니를 환전해 1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