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검찰의 종신책임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중국 사법제도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경화시보는 중국 중앙사법개혁반 책임자가 최근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사법제도 개혁 시범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우선 개혁안을 통해 '사법책임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법관과 검찰의 권력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번 처리한 사건에 대해 평생토록 책임을 지는 '종신책임제도'가 핵심입니다.
또 법관과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사법 분야의 정보공개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당국은 그동안 일반 공무원과 유사하게 적용됐던 사법분야 공직자의 관리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분야 공직자를 법관과 검찰, 사법보조인력, 사법 행정인력 등 3부분으로 나눠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관과 검찰에 대한 인원수를 엄격히 관리하고 청렴성과 소양 제고를 통해 임관을 위한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법관과 검찰의 정년퇴임 시기를 적절히 늦추고 초임 법관과 검사의 임용 연령도 적절하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법관과 검찰의 임면 절차도 성 급 정부가 구성한 선발위원회를 통해 성 단위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또 각 지방의 법원과 검찰청의 예산과 경비 역시 성급 정부가 통합 관리키로 하고 경찰관과 경찰 분야 기술인력 등의 관리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상하이와 광둥, 지린, 후베이, 후난, 칭하이 등 6개 성·시·자치구를 시범구역으로 정해 우선적으로 시행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국은 지난해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천명한 뒤 사법제도 개혁을 차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