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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유병언 씨 친형과 자수한 측근 일명 신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 씨의 행방에 대해선 모른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3일 금수원 근처 도로에서 체포된 유병언 씨의 친형, 유병일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병언 씨의 최측근으로 지명수배 중에 자수한 일명 '신 엄마', 신 모 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병일 씨에 대해선 횡령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신 씨에 대해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과 범인 도피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유병일 씨는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을 맡아 왔으며, 오랫동안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0대인 '신 엄마' 신 씨는 구원파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유 씨 일가 재산을 차명 관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유병언 씨의 행방에 대해 추궁하고 있지만, 두 사람은 "모른다"고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유병언 씨 계열사 측근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인천지법은 '다판다' 대표 송 모 씨 등 핵심 계열사 대표와 이사 8명에 대한 재판을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