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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2개월 결과는

입력 : 2014.06.13 17:08


세월호 참사를 낸 책임을 물어 총 38명이 기소됐다.

승무원들은 승객을 버리고 탈출했고 선사는 돈벌이에 급급해 배의 복원성 문제를 방치했다.

세월호 운항 관리와 안전 점검은 부실했고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고 허가를 내주며 문제를 눈감아줬다.

선체 결함이 방치되고 복원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세월호는 승무원의 과실과 무책임이 겹치면서 침몰에 이르렀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이후 두 달 동안 승무원, 선사, 화물 하역, 안전 점검, 운항 관리, 공무원 등 총 38명을 살인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 "살아야겠다" 승객 버리고 탈출한 승무원 사고 당시 수로가 좁고 물살이 센 맹골수도를 운항하면서 선장은 자리를 비웠고 경력이 짧은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운항을 맡았다.

사고 해역은 평소 5도 이상 변침하지 않고 운항하는 곳이지만 당시 소각도가 아닌 15도 이상 대각도 변침이 이뤄졌고 복원성에 이미 문제가 있었던 배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기울며 표류했다.

배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자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 요청을 한 승무원들은 조타실과 3층 복도에서 구조를 기다렸다.

이들은 구조를 기다리며 승객 구호와 퇴선 조치를 요구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지시를 무시하고 승객들에게 대기하라는 방송만 내보냈다.

동료인 서비스직 승무원이 부상을 입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도 구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승무원들은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구조정에 나뉘어 타고 1시간여 만에 퇴선을 완료했다.

이들은 출항 전 화물 적재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고 안전 점검 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했다.

지휘 책임이 있는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에게는 살인 등 혐의가 적용됐다.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 승객들이 숨질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퇴선 명령이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운항을 맡은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이, 나머지 9명에게는 유기치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 수익 늘리려 복원성 문제 알면서도 외면한 선사 세월호는 무리한 수리와 증축 과정에서 총 t수가 증가하고 좌우 불균형이 발생해 복원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승무원들은 수차례 복원성 문제를 지적했지만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이를 무시하고 수익 증가를 위해 상습 과적 운항했다.

화물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고박(결박)도 부실했지만 방치했다.

승무원들에 대한 비상 시 안전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운항관리규정은 허위로 작성했다.

일부는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며 운항 허가를 받기 위해 항만청 관계자와 해경에게 뇌물까지 건넸다.

청해진해운 임직원 10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 혐의가 적용됐다.

◇ 화물 고정 대충대충 청해진해운과 화물 하역 계약을 체결한 우련통운은 적재된 화물량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월호의 상습 과적 운항을 방조했다.

화물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거나 아예 설치하지도 않았다.

우련통운은 세월호 과적 운항으로 2013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매출액의 3분1가량인 2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우련통운 직원 2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 혐의가 적용됐다.

◇ 구명장비·증개축 부실 점검 한국해양안전설비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요 항목을 '양호'로 허위 판정했다.

최소 인원 6명을 투입해 5일가량 이뤄져야 하지만 검사자는 2명, 점검 기간은 1.5일에 불과했다.

세월호 증·개축 공사 당시 현장에 상주한 한국선급 직원은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가 이뤄지는데도 적발하지 못했다.

한국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과 한국선급 선체검사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 뇌물 받고 운항 검사·관리 부실 세월호 출항 당시 인천항 운항관리자들은 세월호 과적과 고박 부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출항 전 안전 점검 보고서 등은 점검을 제대로 한 것처럼 허위 작성했다.

운항 관련 허가와 심사를 맡은 공무원들은 세월호가 운항관리규정 등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도 선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운항을 허가해줬다.

운항관리자 2명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전 인천해양항만청과 인천해경 직원 4명에게는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목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