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책협의회를 열고 임대 소득 과세 정책과 관련해 이같은 보완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임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완화해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요인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해 과세 방침을 고수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전세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되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