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 해운에서 뇌물을 받고 세월호를 인천-제주 항로운항에 투입시켜 준 항만청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전 인천지방항만청 59살 김 모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중대하며,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청해진 해운이 오하마나호에 이어 세월호까지 인천-제주 항로 운항에 투입할 수 있게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도와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씨와 함께 근무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59살 박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