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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전자책 도서관, 저작권 침해 아니다"

안서현 기자

입력 : 2014.06.11 16:01


대학이나 연구소 도서관이 책을 디지털로 저장해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작가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연방고등법원은 미국작가협회가 하티트러스트 디지털 도서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디지털 도서관은 저작권물의 공정한 사용에 해당한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티트러스트는 코넬대와 인디애나대, UC버클리, 미시건대, 위스콘신대 등 미국 80개 대학과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도서관으로, 지난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천만 권 이상의 책을 디지털로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하티트러스트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책의 본문을 볼 수는 없지만, 특정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데이터베이스가 책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변형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하면서 "하티트러스트는 전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원래의 것에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진 새로운 것을 더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색기능이 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도서관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해를 끼쳤는지 작가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티트러스트의 변호인인 조지프 피터센은 "재판부가 거대한 공익을 인정한 데 대해 감사하고 프로젝트가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가들은 저작권을 보호받는 책들이 디지털로 저장되는 데 반대해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가들은 또 2천만 권 이상의 책을 스캔해 온라인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구글의 '구글북스'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하자 역시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