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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적합업종, 재심의 통해 조기해제 가능

김민표 기자

입력 : 2014.06.11 11:38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3년 간의 적용 기간 중에도 필요할 경우 재심의를 통해 적합업종에서 해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1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드러난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운영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 원칙을 유지하되 운영 기준과 범위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 자제 등의 보호를 받는 품목에 대해 3년 간의 적합업종 지정 기간 중에도 대기업이 재심의를 신청해 중소기업과 합의하면 지정을 조기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이 재심의를 신청해 기존 수준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게 됩니다.

동반위는 또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할 경우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