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핫포토] '달리는 시한폭탄' 불법 개조 활어 차량 무더기 적발

입력 : 2014.06.10 13:58|수정 : 2014.06.10 13:58


서울 노원경찰서는 화물차의 적재함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활어유통업체 대표 차모(39)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연합

불법 개조 활어 차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