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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 놓고 정부부처 '기싸움'

한주한 기자

입력 : 2014.06.09 17:00|수정 : 2014.06.09 17:00


일명 탄소세로 불리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제도 취지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탄소차협력금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저탄소차협력금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제도 시행부처인 환경부는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 부처 간 팽팽한 기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3개 부처는 각각의 산하 국책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 의견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 같은 각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 즉 연비가 좋은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사는 고객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공동 연구구 결과에서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이산화탄소가 4.9만t 줄고, 부담금 덕분에 천 550억원의 재정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면 이 기간 국산차는 5천대, 수입차는 천 500대가량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2016년부터는 친환경 차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도 증가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해,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3천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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