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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 나머지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6월 1급 비밀로 지정돼 국정원에 보관 중인 대화록을 새누리당 정문헌, 김무성, 서상기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등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선거에 활용했다며 고발한 지 1년 만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 이른바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대사와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무성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의원만 비공개 대상으로 공공기록물인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일각에선 새누리당 측 주장에 따라 불거진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참여정부 측 인사들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화록을 삭제했다며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