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인권위, 수용 중 외국인 폭행한 보호소직원 검찰 고발

류란 기자

입력 : 2014.06.09 11:51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를 폭행한 외국인보호소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2살 남성은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복 상의를 입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 남성은 위조 학위증으로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사실이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국내 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이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1월 22일 남성이 직원들의 지시에 불응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에 있던 알루미늄 섀시 봉을 뜯어 사무실에 두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에 직원들이 제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이 남성의 몸을 8회가량 걷어찼고 다른 한 명은 발로 머리를 때려 갈비뼈에 다수의 골절을 입혔습니다.

인권위는 "보호소 직원들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남성을 제압해야 할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알루미늄 섀시 봉은 회수된 상태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을 정도의 필요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강제력 행사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보호소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이들을 징계조치하고 남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외국인보호소장에게 당시 보호실의 총책임자인 상황실장을 경고 조치하고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