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 불쇼를 하다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바텐더와 운영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살 박모 씨가 A 칵테일바의 바텐더와 운영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7천 1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0월 밤 A 칵테일바에 방문해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제조쇼를 보다가 사고로 화상을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바텐더와 업체 등은 불쇼를 진행하면서 화재 예방이나 손님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차단막을 두거나 손님 쪽으로 불길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이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