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5개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듀오' 등 6개 업체는 지금까지 약정 횟수 제공 후 결혼에 이르지 못하면 서비스 횟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계약 중도 해지 때는 약정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입비를 환불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정으로 계약 기간에 제공하는 총 횟수가 명시되며 중도 해지자에 대한 환불금은 회원 가입비의 80% 수준에서 총 횟수를 고려해 산출됩니다.
'좋은느낌동행' 등 7개 업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가입비의 20% 이내로 위약금이 제한됩니다.
'디노블정보' 등 4개 업체는 회원이 비회원과의 결혼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해지 때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인 경우는 가입비를 환불해주지 않았지만 이번 시정으로 해당 약관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결혼중개업체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