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문신 업체를 단속해 업주 3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15살 이 모 군 등 중학생 8명에게 최고 60만 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문신 시술은 시술 침이 피부 진피까지 들어가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평소 업소를 찾아온 중학생들에게 용이나 잉어 문양처럼 주로 조직폭력배들이 사용하는 문신을 시술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