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천 4백여개 단위 조합을 이끄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가 개편됩니다.
정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차기 회장부터 비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의 업무 전담체제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단위 조합 천백여 곳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금고 이사장인 지역별 대의원의 간접선거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구조여서 단위조합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경영개선조치를 받는 단위 조합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최근 6년 동안 횡령 등 금융사고로 약 5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안전행정부가 맡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