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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분리과세 3주택 이상으로도 확대 추진

김민표 기자

입력 : 2014.06.05 14:20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등 전월세 소득 과세 방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완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 장관은 특히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온 그동안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이상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월세 소득 과세 방안을 발표하면서 2주택 이하 보유자로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만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