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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요양병원 이사장 영장심사…간호사는 석방

입력 : 2014.06.05 10:16


전남 장성에 있는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이사문 병원 이사장과 병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관리 부실로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 이 이사장과 같은 재단 내 또 다른 요양병원인 효은병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이사장은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책임이 없고 증거인멸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효은병원 압수수색 당시 관련 서류를 차량 트렁크에 숨겨 긴급체포된 간호사 2명은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

이들은 이 이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