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의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경감은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이던 지난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업무용 컴퓨터의 기존 삭제 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죄의 유무죄 판단 시 타인의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로 판결 선고된 점은 고려되지 않는다며 이 때의 증거는 사건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박씨의 행위 자체가 인정된다며 지위나 직책을 고려하면 당시 증거 인멸 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다른 증거들로 실체 확인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혐의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을 방해하고 법원의 영장 제도를 부정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박 경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