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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허위글 유포한 회사원 '징역 1년' 선고

윤나라 기자

입력 : 2014.06.03 21:06|수정 : 2014.06.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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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밤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린 사람에게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사람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 밤 한 남성이 구조작업에 투입된 친구와의 대화라며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구조작업에 투입됐다는 친구가 세월호 안에 승객이 많은 걸 직접 봤는데 책임자가 구조를 막았다고 말합니다.

글을 올린 친구가 생존자가 있느냐고 묻자 승객의 모습이 보이는 데도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 대화처럼 보이지만 회사원 30살 김 모 씨가 혼자서 휴대전화 두 대를 이용해 올린 글입니다.

김 씨는 10분 만에 게시한 글을 삭제했지만 구속 기소됐습니다.

결혼해 두 자녀를 둔 김 씨는 동종 전과가 없고 악의없이 올린 글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대현/서울중앙지법 공보관 : 피고인이 직접 허위내용을 가공하여 게시판에 올리고 거기에 댓글까지 달아 구조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은 판결입니다.]

법원은 김 씨의 허위 글로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됐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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