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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혼소송 재산 은닉에 악용 가능성"

입력 : 2014.06.03 16:25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이혼을 하려는 배우자에 의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은행계좌나 보유 주식과 달리 투자자들에게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추적이 어려운데, 이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마약과 무기를 중개하다 적발·폐쇄된 불법사이트인 실크로드 등과 같은 불법거래의 중요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양심적인 배우자들이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은닉하거나 화폐를 온라인 지갑 등을 통해 친구나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체하는 수법을 통해 재산 추적 및 분할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 런던의 이혼전문 변호사인 아이샤 바르닥은 "더 많은 변호사들이 증거가 있을 경우 재산 공개 명령에 디지털 화폐를 포함시키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미 여러 비트코인 관련 포럼들을 통해 남편들이 디지털 화폐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가족법 전문 법률회사인 '스토 패밀리 로'의 프랑크 아른트 변호사도 "남편들이 더욱 창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소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비트코인도 이혼소송에서 공개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기 및 자산 추적 전문 변호사인 스트븐 필립슨도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 자산을 감춘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조만간 법원의 자산 공개 명령에 디지털 화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들의 경우 이미 비트코인 등 디지털 화폐를 포함한 재산 공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은 작년 11월 '엔트러프레너 미디어'와 관련된 상표 침해소송에서 피고측에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은행서비스를 재산공개에 포함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바르닥은 영국 법원에서도 유사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가수인 미셸 영이 이혼소송을 통해 러시아의 대표 올리가르히(신흥재벌)인 남편 스콧 영으로부터 2천만 파운드의 위자료를 받아냈다.

당시 스콧 영은 자신이 무일푼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그가 재정상태에 대해 법원을 오도하고 자산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