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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요양병원' 실질 운영자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 2014.06.03 14:32

경찰, 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 가능성 시사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사문 이사장이 경찰에 출두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이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화재 상황과 병원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장성경찰서에 출두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두고 이 이사장을 조사하고 운영상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이사장을 조사하고 곧바로 체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이사장은 불이 난 효사랑 요양병원과 이날 압수수색을 당한 광주 효은 요양병원의 실질적 대표로 알려졌다.

서류상 효사랑병원 대표는 이씨의 아내, 효은병원 대표는 이씨의 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장성=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