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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합헌"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6.03 11:25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한 여객운송업체가 근로기준법 33조 1항과 5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33조 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5항은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 수단이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가 경제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업체는 2012년 4월 소속 근로자 3명을 해고했다가 같은 해 6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30일 내에 이들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업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두 차례에 걸쳐 2800만원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