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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배심, 악성코드 유포혐의 러시아인 기소

심석태 기자

입력 : 2014.06.03 02:52|수정 : 2014.06.03 05:49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연방지방법원 대배심이 컴퓨터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과 은행 돈을 훔쳐낸 혐의로 러시아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 1명을 기소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가체프라는 이 러시아인은 소유자 몰래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게임오버 제우스'라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전 세계에서 50만~100만대의 개인용컴퓨터를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이 악성코드 때문에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규모를 1억 달러, 우리 돈 약 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가체프는 또 23만4천여 대의 PC에 '크립토라커'라는 이름의 악성코드를 퍼뜨려 감염 컴퓨터의 기능을 정지시킨 다음 돈을 주지 않으면 컴퓨터를 못쓰게 만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보가체프는 러시아의 흑해 부근 소도시 아나파에 살고 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영국과 우크라이나 등 11개국과 유럽 사이버범죄센터와 공조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대배심의 이번 기소는 지난달 19일 중국군 현역 장교를 사이버범죄 혐의로 기소한 지 2주 만에 이뤄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 군인을 기소했을 때와 달리 용의자가 민간인이고 피해 지역이 미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나 언론은 미국 당국의 이번 기소에 대해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