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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 입고 신체노출 30대 변리사 벌금 1천만 원
박아름 기자
입력 : 2014.06.02 21:45
서울 동부지법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성용 속옷 차림으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31살 이 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1시 2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만나자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지난 4월까지 인근 아파트를 떠돌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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