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내년 6월부터 한옥 짓기 쉬워진다

신승이 기자

입력 : 2014.06.02 18:12


내년 6월부터 한옥 별도의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한옥을 짓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의 건축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건축기준이 마련돼 신고를 해야 하는 대수선의 범위가 축소되고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이 완화됩니다.

또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결정이 내려진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증개축 등 인허가 때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건폐율이나 높이, 건축선, 주차장 설치 기준, 조경면적과 공개공지 확보 비율도 완화되며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해 줄 방침입니다.

이 법에서는 건축자산을 '문화재 등록과 지정을 위한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 사회,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주로 근현대 이후의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로 정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립극장이나 불광동성당, 선유도공원, 경기 가평 폐철도교각 등이 해당됩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시행령·규칙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자칫 멸실될 수 있는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격 있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