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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체포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에게 북한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김 씨의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7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 "북한군 실태를 조사해서 국정원에 제공했다"는 등 국정원과 소통했다는 말을 하며 사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후 3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뒤 북한은 김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일반 형사사범 전용교도소)에 수용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통일부는 어제(1일) 대변인을 통해 "북측의 조치는 국제규범은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심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송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김 씨가) 송환되기까지 북한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김정욱 씨 가족과 우리 측 변호인이 접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일본과 납북자 문제 재조사 등에 합의한 북한이 김 씨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은 인도적 문제로 우리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