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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원이 리베이트 수혜자면 종사자 처벌 못해"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6.01 10:02


의료계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병원이 리베이트 혜택을 본 경우에는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쌍벌제는 부당 이득을 챙긴 의료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의료기관을 규율하는 게 아니어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쌍벌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주고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로 2010년 11월 말부터 시행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업체 2곳과 소속 임직원 4명, 병원 관계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쌍벌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고, 업자들이 금품을 준 대상은 병원이며 실무자들이 이익을 받지는 않아 무죄 선고는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된 의료기기 업체 2곳은 2010∼2011년 각각 의료기기 천여 개를 대형 병원 9곳에 싸게 납품했고, 병원 관계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품가보다 높게 책정된 보험 급여를 받아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해당 업체와 병원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적용된 법 조항은 의료인이 이익을 받거나 의료인에게 이를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자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