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미국 켄터키주(州)의 가톨릭 신부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됐다. 이 신부는 자신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 재판과 수형 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며 재판 진행과 형 집행을 계속 연기해 왔다.
AP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켄터키주 제퍼슨 카운티 순회구역 판사 미치 페리는 30일(현지시간) 피고인 제임스 슉(66)에게 15년형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다.
슉의 변호인은 가석방과 보석을 신청했으나 판사는 "이제 그가 행위의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며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 슉은 성당에서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으나 재판이 계속 연기됐으며, 올해 4월에야 공판이 열렸다. 그는 공판에서 아무런 진술이나 증언을 하지 않았다.
그는 말기 피부암을 앓고 있어 체력이 매우 약하고 투약도 많이 받고 있어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 왔다. 슉의 변호인은 "만약 슉 씨가 감옥에 가서 죽은 후에 항소심이 열린다면 항소심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불구속 상태로 항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