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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개종 거부' 여성 사형수 석방 결정

입력 : 2014.06.01 04:27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사형이 선고된 수단 여성이 석방된다.

수단 정부는 종교 문제로 사형이 선고된 메리암 야히아 이브라힘(27)을 조만간 석방키로 결정했다고 31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보도했다.

압둘라히 알자레그 수단 외무부 차관은 "수단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브라힘은 며칠 내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교 가정에서 태어난 이브라힘은 기독교도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체포됐다. 이브라힘은 다시 이슬람교로 개종하라는 수단 법원과 이슬람교 지도자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법원은 이브라힘에게 교수형을 선고하고, 간통혐의를 추가해 채찍 100대의 태형도 선고했다.

수단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엄격히 적용해 이슬람교도 여성과 비이슬람교도 남성의 결혼을 막고 있다. 결혼할 경우엔 간통으로 간주한다.

임신 8개월 상태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은 이브라힘은 최근 교도소에서 딸을 출산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가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수단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고, 수단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나이로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