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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역 방화범 구속…법원 "사안 매우 중대"

이경원 기자

입력 : 2014.05.30 22:51


서울 수서경찰서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71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52분쯤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객차 내에 세 차례에 걸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인화물질은 1리터짜리 시너 11통과 부탄가스 4개였으며, 마침 같은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 권순중 씨가 신속히 진화해 대형 참사는 면했습니다.

조 씨는 내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흘러들어온 오폐수 문제로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배상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분신 자살을 기도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