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박(결박)을 부실하게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화물 고정 업체 직원이 29일 추가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문씨는 콘, 버클, 트위스트락, 라싱 등 화물을 움직이지 않게 결박하는 여러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우련통운의 직원 이모(50)씨가 구속됐다.
(목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