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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민정음 상주본' 절도 혐의 수집상에 무죄

입력 : 2014.05.29 15:01|수정 : 2014.05.29 15:05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이 문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고서 수집상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피고인은 자신의 절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면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항소심 법원에 서면을 낸 바 있어 상주본의 존재가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오늘(29일) 훈민정음 상주본을 한 골동품업자로부터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배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배씨가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상주의 골동품 업자 조용훈(2012년 사망)씨가 '배씨가 상주본을 내게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민·형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