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간첩으로 조작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어부 고 최만춘 씨 등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씨와 동료 어부의 유족 등 5명이 낸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에 의해 자백을 했고 검찰 신문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1963년 서해안 대연평도에서 20톤급 어선 대덕호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갔다가 돌아온 뒤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북도경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장기간 수사를 받은 끝에 결국 기소돼 징역 1∼1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작업에서 최씨 등이 개인별로 짧게는 5일부터 길게는 190여 일까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 자백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