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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보석 기각…구금 상태서 한국 송환 여부 결정

정형택 기자

입력 : 2014.05.29 00:24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결정받게 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섬나씨가 낸 보석신청을 심리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날 체포된 섬나씨는 석방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섬나씨는 구금된 채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프랑스 법원에서 진행되는 범죄인 인도 재판의 경우 구금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섬나씨는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입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섬나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의 거물급 변호사 파트릭 메조뇌브를 선임해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강제송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섬나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섬나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섬나씨는 세월호 사고를 전후해 출국한 뒤 프랑스 파리의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전날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