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 조종사가 피로가 심한 야간에 운항하면 더 많은 시간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비행을 위해 운항시간대별로 조종사의 피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항공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부터 태스크포스를 꾸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개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개선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새벽과 주간, 야간 등 근무시간대와 기내 휴게시설 등급 등에 따라 피로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은 항공편의 조종사 수에 따라 최대 비행시간과 최소 휴식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