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인터넷에서 논쟁을 벌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백모(3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사회문제에 입장을 달리하던 피해자와 극심하게 대립해 오다가 온라인을 벗어난 현실세계에서 피해자를 찾아내어 잔혹하게 살해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백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환청, 피해망상, 현실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10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모 인터넷 사이트에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글을 다수 올려 자신과 논쟁을 벌인 김모(3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