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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잊힐 권리' 분쟁 다룰 '사이버법정' 설치 검토

유덕기 기자

입력 : 2014.05.28 12:53


독일 정부가 '온라인에서 잊힐 권리'를 전담할 사이버 특별 법정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지인 파이낸셜타임스기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의 검색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나서 처음 나온 유럽 국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독일 내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잊힐 권리와 관련해 인터넷 기업과 개인 사용자의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갖는 특별사법기구인 사이버 법정이나 제3의 중재 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구글만의 해결절차'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만약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자동 삭제 절차가 도입된다면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관한 보도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독자들이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한 스페인 남성이 10여 년 전 자신이 한 주택 경매 기사가 구글에서 검색된다며 삭제를 청구한 소송에서 "부적절하거나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과도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 당사자가 구글을 상대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 검색 시장 1위 기업인 구글은 이번 판결 이후 검색정보 삭제 요청을 수천 건 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