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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 방해" 경찰·국가 상대 손배소송

이경원 기자

입력 : 2014.05.27 23:17


지난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 6명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은 쌍용자동차 해고자인 이창근씨 등 6명이 경찰의 집회 방해로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과 국가를 상대로 400만 원씩 총 2천4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소송을 낸 6명은 지난해 5월 29일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는 취지의 '꽃보다 집회'에 참가한 4명과, 6월 10일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집회에 참가한 2명입니다.

이들은 당시 경찰이 집회장에 난입해 최루액을 난사하고 마이크선을 절단하거나 해산명령을 내려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인한 집회 방해는 충돌과 연행 등 악순환을 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