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로 구성된 단체가 한의사 단체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처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1월, 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전국 한의사 휴업, 궐기대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의사연합이 지난해 1월에 일어난 한의사협회의 휴업을 뒤늦게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최근 공정위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만 처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최근 공정위는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만큼, 한의사협회 휴업에 위법 요소가 있었는지 조만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집단은 오는 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 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을 둘러싸고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학회·의사회는 어제 공동 성명을 내고 "치매 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치매 특별등급을 신설하고,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 특별등급 의사소견서를 받은 환자에게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지난 21일에는 "의사소견서는 복지부에서 정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와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 한의사가 발급한 경우 인정한다고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