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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고시원도 층간소음 막도록 바닥 설치해야

한주한

입력 : 2014.05.27 14:56


오는 11월부터는 고시원이나 원룸, 기숙사도 바닥을 설치할 때 위·아래층 간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0세대 미만 아파트나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 기숙사, 의료시설, 교실, 고시원, 원룸 등에 대해 바닥을 설치할 때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2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세대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구조와 이에 따른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닥의 경우 책상·의자 등을 끌 때는 58㏈ 이하, 사람처럼 무거운 중량물이 떨어질 때는 50㏈ 이하의 소음을 내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토부는 "고시원 등에 새로 적용될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은 건축비와 소음 저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다소 느슨한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