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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났는데 안 찾아간 정기 예·적금 10조 원 규모

한주한

입력 : 2014.05.27 12:04|수정 : 2014.05.27 14:57


정기 예금과 적금의 경우 만기가 지나면 낮은 금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만기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정기 예금과 적금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현재 국내 17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 만기가 지났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이 134만 건 10조 천 92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만기 후에는 정기 예·적금에 대해 기간별로 요구불예금 수준인 연 0.1~1.0% 안팎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다며 만기 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과 만기 후 자동 재예치,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해 시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권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입니다.